중대한 수사 미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화성 시청에 이 사건 사업지의 인허가 불능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다.
검찰은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와 화성 시청의 질의, 회신 공문으로써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경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즉, 피의자가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준비단계에서 인허가 불능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긴 채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고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1억 원을 편취하고 2년이 경과되었으나 화성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며 화성 시청 역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어떠한 변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 경찰 및 검찰은 기본적인 사기 범죄 요건의 성립이 자명한데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왔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사건의 진실이 왜곡됨으로써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다.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공소제기 후 재판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