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BIX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천BIX(Business & Industry Complex)내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8필지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지원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총 8필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3억1214만4000원~3억5499만4000원 가량이며, 주차장용지 (1) 1억3436만6000원, 주차장용지 (2) 9억5844만7000원에 해당합니다.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올해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국도 3·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경영,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이 인접해 친환경 식품클러스터로서 좋은 입지를 가졌습니다.
이밖에 경영 및 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행복주택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식품클러스터로서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1월 8일부터 수의계약이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을 활용하거나 GH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031-220-3026)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천BIX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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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므로, 현장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22. 2.28. 시행)에 따라 토지 취득시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용지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 및 용지의 현황(장애사항 포함) 및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수인하는 조건으로 공급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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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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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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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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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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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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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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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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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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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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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B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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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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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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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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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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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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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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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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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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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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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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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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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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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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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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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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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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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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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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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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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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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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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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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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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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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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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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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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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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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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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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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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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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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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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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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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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지별 세부내역은 본 공급공고문의 별도 첨부파일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h.or.kr)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 공급대상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③ 금번 공급필지는 연천군청과 선 입주계약 후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계약금액은 10%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에 반영됩니다.
※ 계약체결 시 추가납부금액은 없으며, 계약금을 초과하는 계약보증금은 중도금 일부로 납부처리됩니다.
※ 토지사용은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완료 시 즉시 가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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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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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②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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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차 및 장소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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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 개시일시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접수가능시간 : 평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계약보증금 입금 및 공급신청 서류 구비 후 신청장소 도착)
③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④ 계약보증금 입금계좌 : 농협은행 200-17-001000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반드시 계약자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후 수시 수의계약에 따라 분양 완료된 필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신청 전 신청필지의 분양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전확인 필수 (문의 031-220-3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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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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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계약 개시시점(2024.01.08. 오전 10시) 이후 계약보증금 입금(공급금액의 5%) 및 공급신청 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합니다.
②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후 2인 이상이 공급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동시 도착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보증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합니다. (입금시각까지 동일한 경우 현장 수기추첨)
※ 공급신청 접수 개시(매일 오전 10시) 이전에 접수 장소에 도착한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합니다.
③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공급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신청을 변경ㆍ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④ 신청자는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이행에 연대책임이 있으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⑥ 관리기관(연천군청)의 입주심사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⑦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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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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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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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200-17-001000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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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상기 계좌로 신청인 본인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외 타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신청이 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번 제출된 신청서 및 입금된 계약보증금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 금액은 신청자명으로 합산됩니다.
④ 계약보증금을 과오 납부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계약보증금은 반환기간(선정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5일)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반환]
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계약보증금은 입주심사 종료일 익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일기준 5일 이내(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에 공급신청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인 경우 및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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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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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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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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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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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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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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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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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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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5%) 납부영수증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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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문의 031-220-3026)
[입주계약체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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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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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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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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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문의 031-839-2282)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전 관리기관(연천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용지매매계약체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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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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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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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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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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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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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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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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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문의 031-220-3026)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 토지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전부, 1년 이내 연접토지 추가 거래 시 금액 합산)인 경우
③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신청 대장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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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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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향후 금리변동, 우리공사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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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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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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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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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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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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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5% 제외한 잔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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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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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납부(매매대금 40%)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 납부(잔여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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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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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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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 균등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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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용지매매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일시납으로 계약체결 하실 분은 사전에 공사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의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매회 할부금(잔금포함) 백만원 미만 금액은 1회차 중도금에 산입합니다.
※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계약서상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할부이자(현행 연3.5%)가 부리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납부, 분할납부 전부 선납할인 미적용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8.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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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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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인지세 포함) 및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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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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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3을 준용하여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격(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토지대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한 경우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토지에 대한 최초 공급계약 및 명의변경(전매계약)시에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② 금번 공급용지에 대한 우리공사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우리공사에서 수행합니다. 이후 명의변경(매매원인)이 발생시, 사인간 거래이므로 관련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조례,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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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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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토지대금 납부일(계약보증금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
③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또는 잔금약정일 중 빠른날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매수인이 납부의무자인 경우, 소유권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공사에 부과하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납하고 향후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합니다.(대납재산세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 가능합니다)
④ 인지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라며, 등기 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⑤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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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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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
○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및 인허가 조건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임차인)은 계약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시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승인내용ㆍ인허가 조건사항ㆍ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관련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시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임차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건축 관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생태면적률 최소확보기준 등)준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법 및 연천군 건축조례, 지구단위 시행지침 등 관련도서 및 규정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면적률 최소확보기준 :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매수인(임차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형상, 경사도, 고저, 법면상태, 암반, 석축, 연약지반, 암성토지반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토지이용 장애사항, 기반시설(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배수지 등) 및 혐오시설 입지 등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반드시 현지답사 및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부지의 연약지반처리, 경사정도, 암반제거, 법면제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임차인) 부담으로, 우리공사에 청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암반분포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시행 시 부지조성공사와 연관된 공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 마찰의 방지와 원활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공사 현장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착공 전(토지사용 전) 우리공사와 계약부지 매수인(임차인)간 부지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우리공사 개발사업소(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4-1번지, 031-928-7451)으로 연락하여 부지인수인계서 작성 완료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부지 안전ㆍ환경관리를 위해 메쉬휀스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공사 착공시 매수인(임차인)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시에는 우리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ㆍ통제에 적극협조 하여야 하며, 진입로 등 공사용 도로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 현장과 공동 또는 직접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자재적치 등으로 타 공사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매수인(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착공 시 부지경계는 매수인(임차인)이 지적공사에 확인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 경계표식은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점 망실로 인한 제반 문제는 매수인(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착공 즉시 부지 경계 주변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비산먼지 발생조치 등 환경문제에 대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지 주위 기반시설 등을 점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추진 시 우리공사에서 공사 중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에 대해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 건축공사 공급부지 인접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가로등, U-City 시설물 등)은 매수인(임차인)이 관리해야 하며, 건축공사로 인해 파손된 기반시설은 우리공사의 요청 시 즉시 매수인(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단, 건축공사와 관련없이 파손된 경우 증빙서류(파손행위 사진 등)를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시 매수인(임차인)의 책임 하에 복구해야합니다.
○ 계약부지 이외의 부지 및 공공시설(보도, 차도, 녹지 등)에는 공사용 자재적치 및 장비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미준수 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 시, 흙막이 공법은 인접 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인접 부지 또는 공공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공법(예, 어스앵커 등)은 금지합니다.
○ 공급부지 공사 중 발생한 터파기 토사는 지구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주변 토지 및 공공용지에 적치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 미준수로 인한 토사유실 등 환경관리는 매수인(임차인)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착공 전 공사계획평면도 등 최종 승인내용(승인도서 등) 및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U-City 시설물 가설전주 등) 및 지하매설물(한전, 가스, 통신, 난방 등) 간섭 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진출입로 개설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 이설 필요시 우리공사 확인 후 매수인(임차인)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중 배수처리는 단지 배수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배수처리 변경에 따른 연계처리도 변경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 시 우리공사에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ㆍ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각종 우수, 오수, 상수 등 분기관 시공 전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공 시에는 우리공사 현장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 분기 시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로 인해 우리공사가 설치한 관로 내 토사퇴적 등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매수인(임차인) 부담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 우․오수관 오접 방지 및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이행여부에 대하여 건축공사 준공전 우리공사의 발급 확인서(기반시설연결확인 및 공공시설원상복구)를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하며, 확인요청은 검사 및 복구기간을 감안, 확인완료 필요시점기준 최소1개월 전에 요청해야합니다. (단, 연천군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시 불필요)
○ 상수, 우수, 오수 등 관로연결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공사시행 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인계관리청과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오수, 우수의 수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53조, 시행령 72조, 73조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시 기준(초기강우5mm적용 저류용량)에 따라 부지내 공사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침사지등)을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인(임차인)이 공급기관(한전, KT, 도시가스공급사, 상하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륜세차, 비산먼지 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토지 내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공사 현장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매립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연락없이 공사가 진행된 경우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수분양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내 공원계획(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은 상위계획 변경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고, 공원계획에는 녹지 및 보행자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지구 내 방음시설은 소음예측 및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 위치, 높이, 연장, 형식 등이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건축 공사시 발생한 토석, 쓰레기 및 부산물은 완전수거 처리하고, 폐건축자재 등 건설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간이화장실은 공급필지 내에 위생적으로 관리하시고, 공급필지 외 설치된 화장실은 우리공사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처리비용 포함) 매수인(임차인)에 있습니다.
○ 임시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해당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사용하여야 하며, 임시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은 매수인(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열람 및 문의처]
○ 공급필지 세부자료를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등 각종 설계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우리공사 개발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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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ㆍ대금납부 등
분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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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산단판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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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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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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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조성공사,
공사관련 관계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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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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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28-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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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4-1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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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사 및
입주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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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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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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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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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고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https://buy.gh.or.kr)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01. 05.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