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에요.
여러분은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적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이들이 최저임금의 심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과반수 찬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과반수 찬성은 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 참석한 상황에서 출석 위원 중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를 의미해요.
최저시급, 언제 시작했냐면
최저시급이 시작된 것은 1988년이에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는데요. 실제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최저시급,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주겠다고 합의해도 효과가 없어요.
출처 : 토스 #금융상식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최저임금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장점으로
첫 번째,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동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증가시켜 사회적인 안정성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대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노동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을 감축하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이러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일부 기업들은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노동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를 우회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시급의 연장근로수당(심야근로 수당 포함)과 휴일근로 수당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에 추가로 받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할 때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야에 근무하는 것은 생활 패턴을 깨뜨릴 수 있으며 가족과의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특정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할 때 통상 100%와 연장근로수당 50%의 적용에 추가로 50%를 적용하여 총 200%인 최저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심야시간대에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나 야간근무자일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최저시급에 심야근로 수당 50%을 가산하여 총 150%인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는 최저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대하여는 최저시급의 2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휴무에 근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휴무 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휴무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일 토요일 휴무 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40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을 40시간 초과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하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대부분 국가에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최저 입금 및 추가 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법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장, 단점을 파악하며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 합의에 진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의한 임금을 받는 것이 사회적 공정성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