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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상식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미리 준비해야

by toprich3899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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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노후를 위한 자금은 준비하고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인데요. 직장이 있으면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또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금자산이 대표적인 사례죠. 퇴직 후,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을 "3층 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연금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고, 현 직장과 월급을 고려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비율을 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까요?

 

1층, 공적 연금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연금과는 달리,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20년이 흐른 2019년 기준으로 재평가해 약 600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해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게 되는 연금액도 많아지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조기 수령하면 연 6%로 감액되고, 연금 수령을 연기할 때는 연 7.2%로 가산하게 됩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는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겠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특수직 연금 가입자들은 보통 이의 2배인 18% 정도를 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강제 저축해야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30년 동안 납입해야 완전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가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복 연금 일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발생 시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할 시에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하게 되고요.

 

2층, 퇴직 연금

 
퇴직 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금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2017년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도 스스로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데요. 퇴직 연금은 퇴직 시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 대신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 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총 세 개로 나뉩니다.

 

DB(Defined Benefit) 형은 "확정 급여형"인데요. 기업에서 일정 비율(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의 퇴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 보험료로 투자 운용을 하게 되고요. 퇴직자에게는 투자로 벌게 되는 돈을 연금 형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형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DB형처럼 기업에서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DC형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해줍니다.

 

기업이 투자 운용을 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개인 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이(보통 중소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②DB 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퇴직연금 계좌를 열기 전까지 보관해두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③ IRP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종류의 연금인데요.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액공제 300만 원~700만 원을 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 퇴직 연금"이라 불리기도 해요. 이러한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기에 "기업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계에 의하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사람이 100명 중 2명 정도 되고, 나머지 98명은 모두 "일시금" 형태로 찾아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시금 형태로 더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더 큰 편입니다.

이유는 2016년 바뀐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때문인데요.
12년 단위로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이 바뀌면서, 고액 연봉자에 대한 퇴직 소득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퇴직(일시) 금을 통한 절세 효과를 종전보다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들 들어 퇴직금 1억 원, 세율이 3.5%라고 가정해 보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때 350만 원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350만 원 × 70% = 245만 원을 10년에 걸쳐 내면 됩니다.

일시금 형태와 연금 형태 중 어떤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결정하기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가나 기업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이죠.

 

개인연금 종류에는 적격 연금, 비적격 연금, 일반 연금, 변액 연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래 자세한 설명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격 연금"은 연금 납입 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비적격 연금"은 낼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은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외에도 "일반 연금"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고, "변액 연금"은 펀드 등을 통한 시간과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 형태로 실정이 배당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라 펀드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펀드 변경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년에 12회까지 가능)

 

 

연금 수령은 보통 노년부터 시작해요

 

연금은 노년에 수령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당긴다고 해도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즉, 조기 은퇴를 한다면 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이 생기죠.

공백기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해요.

목표 금액을 정해두고 저축을 해두거나 부동산 임대수익과 같이 저축 외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두는 게 필요해요.

 

조기 은퇴, 일명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까요?

 

정년퇴직보다 10~20년 정도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 조기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은회 후 필요한 돈이 달라질 거예요.

고정 지출비 등을 파악해서 필수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3층 연금" 외에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즉시연금(바로 연금보험)",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 한국 주택금융공사 담당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됩니다.

 

최초 가입 시 보증료 1.5% 납부(대출 상환방 시의 경우 1.0%) 하며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 가격보다 오래 사실 경우에는 주택 가격보다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에는 총 4가 가지가 있는데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혼합 방식,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2) 농지 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농지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신청하는 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 9천 평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3) 즉시 연금(바로 연금보험) : 생명보험사 판매

 

최저 가입 연령과 최저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1인당 1억 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용"으로도 인기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정 연금형은 연금 개시 시점에 쌓인 준비금으로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 지급 방식의 경우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형의 경우에 1억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연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금리 하락기에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기초 연금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입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3년 기준

우리가 3박 4일간 떠난 여름휴가 여행도,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떠나지 않나요?

 

은퇴 여행은 30~4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해야 하죠. 내 모든 금융 생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융 생활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그리고 노후에 힘든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한 노후를 위한 자금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toss feed by 이상열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조기 은퇴 자금으로는 얼마가 적정할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약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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