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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미리 알아두어야...세금 상식(2)

by toprich3899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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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5년 가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 원이라면 6억 원만 공제됩니다.

 

【요건 1】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 :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함,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 기간에 포함됨

 

【요건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 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특별 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 주택에 해당함(자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참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 원(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할 것

②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온라인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상속세)

(예) 4.1일 사망 시 신고기한은 10.31일, 4.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세금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총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분납 예시】

총액 4천만 원, 23년 4월 1일 사망, 23년 10월 31일 신고 시, 신고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세금 납부

 

【연부연납 예시】

총액 6천만 원, 23년 4월 1일 사망, 5년 선택 시, 23년 10월 31일에 신고하면서 1천만 원을 납부하고, 24년~28년 동안 매년 10.31일까지 1천만 원+이자 납부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이 글은 "상속세·증여세 미리 알아두어야...세금 상식(1)" 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https://toprich3899.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C2%B7%EC%A6%9D%EC%97%AC%EC%84%B8-%EB%AF%B8%EB%A6%AC-%EC%95%8C%EC%95%84%EB%91%90%EC%96%B4%EC%95%BC%EC%84%B8%EA%B8%88-%EC%83%81%EC%8B%9D1

 

상속세·증여세 미리 알아두어야...세금 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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