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투자자들이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주식 주문을 집행할 거래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주식 매매 · 중개 기능을 갖춘 대체거래소(ATS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체 넥스트레이드가 이르면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라서다. ATS가 본격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여 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진다.
"복수 거래소 체제" 생긴다... ATS, 코스피 · 코스닥 800여 종목 거래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동 금투협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출자 기관 34곳이 모여 2022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작년 7월 예비인가를 받아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올 하반기 내에 관련 자본법과 시행령 ·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넥스트레이드는 올 4분기 본 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ATS를 통해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코스피 · 코스닥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ATS에서 상장 ETF·ETN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각투자 형태 투자계약증권과 토근증권(ST) 등도 A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도 주식 투자 가능
ATS가 정식 출범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주식 거래시간이다. 당국은 ATS의 거래 시간을 오던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잡았다. 직장인 투자자들도 퇴근시간 이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ATS는 오전 8~9시를 개장전시장(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8시를 애프터마켓으로 운영한다. 거래시간이 기존에 비해 5시간 50분 늘어나는 셈이다. KRX의 단일가 매매 시간인 오전 8시 30분~오전 9시, 오후 3시 20분에도 ATS를 통하면 즉시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
단, 정규장 개장 전 10분간은 ATS 프리마켓을 일시 중단해 KRX 시가 예상체결가만 표출한다.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KRX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도 ATS 거래를 5분간 일시 중단한다. KRX 종가가 펀드 기준가격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만큼 종가에 모든 시장 유동성을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프리·애프터마켓은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가 호가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 투자자 유의 종목, 관리종목 지정 등을 알 수 있는 시각은 기존 대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다음날 KRX와 ATS 모두에 적용될 예정인 새 호가 유형 두 가지가 공개됐다. KRX는 ATS 출범 시기에 맞춰 새 호가 유형 도입할 계획이다.
ATS와 KRX는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의 중간가격에 주문이 체결되고,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기관이 삼성전자 1000주에 대한 지정가 매도 주문을 7만 9800원에 냈고, 투자자들의 최우선 매수 호가가 7만 9700원이라면 중간값인 7만 9750원에 주문이 체결되는 식이다. 최우선 매도 호가가 7만 9780원 내려간다면 중간가호가는 7만 9740원으로 자동 조정된다.
각 거래소는 중간가호가의 주문 수량과 예상 중간가격을 표출해 투자자에게 호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당국 등은 중간가호가 유형이 도입되면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호가를 낼 수 있고,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톱지정호가 유형도 도입된다. 시장가격이 투자자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지정가로 주문이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지 주가가 1만 2000원인 주식에 대해 "시장 가격이 1만 3000원에 도달할 경우 1만 3500원에 지정가로 매수한다"라는 주문을 낼 수 있다. 시장 가격의 변화와 연동되는 호가 유형이라 손절매, 분할매수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ATS, 수수료 인하... 속도 제고도 나서
ATS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KRX 대비 20~40%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주문 체결에 따라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시장별 체결 비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대규모 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들이 수수료 경쟁에 따른 효용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KRX가 주식 거래에 대해 "사실상 제로" 수준인 0.0027%(ETF·ETN은 0.0032%)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매매체결 속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신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증권사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주문 전송과 매매 체결에 드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초당 4만 건까지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TS 서 블록딜, 공매도도 가능... KRX 적용 규제 동일 적용
ATS를 통해 대량매매(블록딜)·바스켓매매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ATS에서의 대량·바스켓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량매매는 개별 종목 5000만 원어치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바스켓매매는 코스닥 기준 5종목·2억원어치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단 ATS에서 특수 관계인간 블록딜이나 바스켓매매를 할 경우 KRX와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붙는다.
차입 공매도도 허용된다. KRX와 같은 시간대인 정규장에서만 공매도를 칠 수 있다. 업틱룰,공매도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주문 표시 등에 대해선 KRX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ATS의 업틱룰은 KRX가 아니라 ATS에서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ATS는 KRX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만 대체할 수 있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 기능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거래정지·써킷브레이커·사이드카 등 시장안정 조치는 KRX를 기준으로 하고, KRX의 결정을 ATS에 실시간 적용한다. ATS의 시장감시·청산도 KRX가 수행한다.
가격변동폭과(종가 기준 ±30%) 거래체결일(T+2일) 등도 KRX에 적용되는 규정을 ATS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가격변동폭은 KRX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KRX와 동일하게 ATS에도 "5% 공개매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매수 조건·방법·목적을 사전에 신고해 알리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처 : 한국경제, 선한결 기자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2025년 3월이면 주식거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네요.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해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하면 일반인에게 어떤 장, 단점이 있을까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으로
①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다양한 시간대에 거래 시간이 확장되면 국제 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됩니다.
③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의 변동성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의 단점은
①투자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시장 분석과 거래에 할애해야 하므로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더 많은 거래 시간은 부정한 거래자들이 시장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③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수수료와 세금 등의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식 용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스켓 거래
[ basket trade ]
바스켓 거래는 개별주식의 거래가 아닌 다수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IPs, 주선50등)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최근에는 IPs(Index Participations)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IPs는 CME(시카고 상업거래소), CBOT(시카고 상품거래소) 등의 선물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활발한데 자극을 받아,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PHLX),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C),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및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의 증권 거래소가 선물거래를 취급할 수 없는 현행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신상품이다. IPs는 S&P 500주가지수 또는 20∼50개의 우량주식을 채용종목으로 하는 주가지수에 가치를 부여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주식, 선물 및 옵션거래의 성격을 혼합한 거래방식이다. 매 분기의 특정일 현재 IPs의 보유자(매수자)가 당해 분기중에 구성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을 발행자(매도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주식과 유사하며, 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물과 유사하며, 대상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결제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성주식을 인도받을 권리를 발행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옵션과 유사하다. IPs는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을 용이하게 교체하거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수의 시세차익 및 구성 주식의 배당금을 획득하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블록딜
[ block deal ]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8%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16년 들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형성된 시장.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을 말한다. 중고차, 자동차 부품, 프린터 카트리지 등이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며, 이와 반대로 신차, 프린터 등의 완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비포 마켓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애프터 마켓은 자동차 시장으로 주유, 부품 및 내장품, 보험, 할부금융, 수리 및 세차, 중고차, 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KOTRA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의 약 3배에 이르렀고, 자동차 부품 시장의 규모도 GDP의 2.3%를 차지했다.
애프터 마켓은 신제품 시장인 비포 마켓에 비해 덜 경쟁적이고 정보가 불균등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해서도 A사의 제품만을 이용해야 한다면, A사의 입장에서는 타 회사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개선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불경기 시 신제품 판매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보유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프터 마켓은 비포 마켓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히려 불경기 시 더 활성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업틱룰
[ up-tick rule ]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