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개편 논의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태원 대통령실 정책 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부세,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금리까지 많은 얘기를 거론하여 경제권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종부세 및 상속세를 적정하게 개선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함께 추진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네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돼 버렸는데요.
종부세는 집값이 9억 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 세금을 부과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이후 해마다 집값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사는 분들 가운데 한집 밖에 안 갖고 있지만 12억 원을 넘어가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경우에 투기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 세금의 과표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현재 12억 원의 집값은 과거 10년 전에는 5억이 안 됐던 집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5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2억 원이 넘는 순간 내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게 되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맞느냐는 좀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표를 크게 넘기지 않는 1 주택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반면에 자잘한 어려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원칙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에 의한 지불능력이 비례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되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세 지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보다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라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주택 수에 비례하여 세율이 증가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데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의 가치로서 집을 판단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세율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이 떨어질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임대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을 경험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까지 번번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부세의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폐지보다는 세율 조정이나 면제 기준 상향 등 다양한 대안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